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호등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게시물ID : law_204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컴파일러
추천 : 0
조회수 : 2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08 13:41:12
정말 오늘 어처 구니 없는 소리를 들었네요. 
3개월 전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 보도를 건너다 노인 운전자가 그냥 실수로 박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기절 하셨고, 머리에 3cm, 3cm 수술, 입술 구멍이 뚤리고, 대퇴부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오늘 알았는데 11대 과실에다가 중상 인데. 병원에서는 6주를 진단 하더군요. 6주 가지고 안되는데 이상하다 생각 했습니다.  주위 말로는 병원에서 6주이상 잘 안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옴겨야 됬습니다. 
1차 병원 6주 
2차 병원 8주 
지금은 통원 치료. 
골절이 수술 하기 어려운데 라서 병원에서 수술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좀 이상 했음. 그래서 뼈 주사만 맞고 병원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병원 의사가 진짜 돌팔이 아닌가 싶네요. 뼈에 금이 간것도 아니고 차에 치어서 골절이 되었는데. 뼈주사로 뼈가 잘 붙는다니. 의료 기술이 좋아 져서 믿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계단도 못 올라 가시고,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부어 오릅니다. 
보조 대 구르마 같은거 안잡으면 걷기도 힘드시구요. 
여기서 더 열이 받는건 
오늘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관련 일을 아버지가 다 처리 하시는줄 알았는데 뒤에 소식만 들었습니다. 
11대 과실인데 가해자 운전자가 나이도 많고 해서 면허 취소 해버리고 벌금 300만원 만 내고 땡처리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 구니가 없더군요. 교통사고 발생 책임 보니까 11대 과실에 6주 이상(보험가입시 8주)은 구속 이라고 되어있더군요. 
아니 구속은 둘째 치고 합의도 안했는데 법원에서 면허 취소와 벌금으로 형사상 책임을 마무리 해 버리는게 가능 하더군요.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차에 치어서 병원에 계속 다녀야 되는 피해자는 이 억울 함을 어디다가 하소연 해야 됩니까? 

민사 고소를 해야 할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비용이 비싸다고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 하자고 하시는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런 인간들 법의 보호말고 심판을 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