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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쓴 서약서,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204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푼젤
추천 : 0
조회수 : 3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08 14: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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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 하고있는 회사는 아웃소싱 회사입니다.
이번에 퇴근 시간 때문에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사에서 택시비 지급을 해주는데 택시를 탄 시간과 퇴근 시간과의 차이가 4시간 가량 차이가 나서 그 사원에 대해 조사를 해 보니 근무를 하지 않은 날에도 근무를 하였다고 보고를 올려 현재 회사 측에서 소송을 했다고 회사측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간 수당의 같은 경우 퇴근 시간을 갑 회사에 매일 보고를 하고 아웃소싱 회사에 매주 업무보고일지를 올립니다. 보고일지에는 퇴근 시간이 다 작성이 되어 있늡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찝찝한 것이 있는데, 현재 갑 회사에 있는 대리가 정시 퇴근 시간 보다 1시간 더 올려줍니다.(7시 퇴근이면 8시 퇴근으로 갑 회사에서 올려줍니다) 저는 갑 회사에서 올려준 시간을 토대로 업무보고일지에 작성을 하였었고, 저 역시 택시를 탄 시간과 퇴근시간이 한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몇번 있었습니다.
어제 전직원 징계위원회에 가서 이러한 서약서를 쓰고왔습니다.
연봉은 식대 포함 2600이며, 기본 연봉을 기본급+시간외수당 항목으로 지급하고 실제 시간외수당을 생산성향상수당이란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야간 수당은 대략 시간당 3600원이고(1.5배 이런게 아니라 그냥 3600원만 줍니다. 100시간 정도 일하면 39만원 정도 나옵니다.) 주말 수당은 5만원을 줍니다.
월~토까지 주6일 60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한시간 이상 차이나는 부분으로 위 서약서에 있는 법에 의거하여 소송 할 경우 제가 대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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