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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게 분들은 공수처가 군장성까지 담당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게시물ID : law_205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펠
추천 : 0
조회수 : 21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14 07:34:01
시게에도 의견을 물었는데, 법 전문가들이 보기엔 어떨까 궁금해서 여기에도 글 올려요.
 
평범한 남자로 군대를 다녀온 경험으론 군사법원이 있는게 상당히 무섭더군요.
 
많은 예비역들도 공감하리라 생각하는데, 군무이탈(탈영)이나 군기문란같은게 적용되면
 
일반 병사에겐 상당히 가혹하게 군법이 적용됩니다.
 
군사법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영관급까지는 군사법원제도를 유지해도 좋다고 봅니다. 문제는 견제받지 않은 권력인 장군이지요.
 
 
 
사병에겐 그렇게 가혹하리만치 적용되는 군형법이 진짜 거대범죄를 저지르는 장성들에겐 솜방망이잖아요.
 
요즘 문제되는 박찬주 대장같은 경우엔 아예 군사재판부가 성립이 안되더군요.
 
직급이 대장이니,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이 재판관이 되지 않는한...
 
그래서 생각해보니 좀 어이가 없네요.
 
공수처를 설치하게 되면, 대통령도 수사할수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정작 장군들은 뭔가 싶어서요.
 
그래서 장성들에 관한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법원은 민간법원으로 바꾸는게 어떨까 싶네요.
 
현행 제도로는 자신의 수사와 기소에 관한 결제를 자기가 스스로 하게되더군요.
 
제대로 될리가 없잖아요. 최소한의 견제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것만 고쳐도 괜찮지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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