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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관련 소송 문제로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205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르페
추천 : 1
조회수 : 20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8/16 2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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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해서 사실만 적어보겠습니다.



1. A는 오피스텔 임대를 알아보던 중 B부동산 중개로 C임대인과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불함.

2. 계약 진행중에 C임대인의 오피스텔 물건의 융자가 과도하게 많아 계약을 파기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음.

3. A는 새로운 부동산 D의 중개로 새로운 오피스텔 물건을 찾았으나 알고보니

   C의 물건(A가 소개시켜준것과 같은 물건)이었고 이를 안 A는 계약금 이체나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채로 최초 B 부동산과 거래를 진행하겠다 통보함.

4. D 부동산은 이에 A를 법적으로 고소한다 통보하였음. (법적 근거는 아직 모름)

5. D부동산과 A사이의 모든 사건들은 반나절 사이에 이뤄졌으며
 
   D는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바가 없음.



눈팅만하던차에 이런 문제로 첫글을 쓰게 되서 민망할 다름이네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것같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경우 성립이 가능한지

법쪽으로 아시는분이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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