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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질문이습니다.
게시물ID : law_205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라지꽃
추천 : 2
조회수 : 26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18 0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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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아빠와는 아기낳고 한달만에 협의 이혼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자문제..임신당시에도 이어진 폭행과 성적 모욕... 이혼당시 위자료는 안받기로 하고 (줄 사람도 아니었고)매달 50만원을 받기로 양육비합의를 했는데 
5년간 한번도 지켜지지않았습니다.
연락을 하면 욕설과 아이를 입양보내던지 다른 부모들처럼 아이를 좀 죽이라는 소리만 늘어놨고.(녹음했어요) 
제가 임신당시부터 사귀어온 여자한테 줄 선물이 필요하다고 저의 예물시계랑 반지등을 돌려보내라고 협박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었거든요.. 그것때문에 하루에 수십통씩 거는 전화와 수백통의 문자에 시달렸거든요.
혹시라도 양육비 줄까봐 전화 차단도 못했었고요 
그러다가 한부모 가정 양육비소송을 해주는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소송을 하여 재산 명시 및 그간 밀린 양육비를 포함해 전부 지급하라는 결정문이 왔어요 

만약 기한안에 본인이 스스로 양육비를 보내지않으면...
도저히 받을수 없는건가요.

재산이 전혀 없는것으로 나오더라구요.
집도 있고 차도 있지만...본인앞으로는 십원도 없더군요
남자쪽 집안은 기초수급을 불법으로 받아요.
남자 부모님이 위장이혼하고 자녀들은 사대보험같은것도 안들고 혼인신고들도 안하고 살더라구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세놓고 살더군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같아요.

저는 이대로 포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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