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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기소당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05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잉1우잉
추천 : 1
조회수 : 80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8/20 2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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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전 정도에 여자친구와 심야영화를 봤습니다. 저희 뒤에 20대 초반 남자 3명이 앉았는데 영화 시작 전에도 시끄럽게 떠들어서 조금 불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영화를 보는 중에 신경이 거슬리게 떠들고, 그 중 한 명은 제 옆좌석 팔걸이에 맨발을 올려놓는 등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참았습니다. 그런데 영화 클라이막스 즈음에서 말소리가 커지더니 엔딩 크레딧 후 쿠키영상에서는 시끄럽게 욕을 외치고 음료수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일어나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언제 시끄럽게 떠들었냐고 하더니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욕으로 응수하니, 저보고 오늘 죽었다면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와 따라가니 그 3명이 저에게 여러 욕을 했고, 저도 그에 따라 같이 욕을 했습니다. 싸우자면서 오늘 디졌다는 둥 욕을 하길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의 볼을 한차례 잡았습니다. 세게 잡진 않았고 2-3초 가량 잡았다 놨습니다. 그러자 그 쪽 일행은 그 사람에게 제가 먼저 잡았으니 니가 선택해라 싸울까 아님 신고할까 등의 얘기를 하였고, 또 한 차례 욕설이 오간 후 저는 그 사람의 볼은 1초 가량 잡았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 같이 경찰서로 이동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를 종용했으나 그 쪽에서도 완강히 거부하고, 저도 제가 먼저 욕을 먹었으며, 3명이서 저를 위협했고 상대방의 신체를 건드린 일이 그리 중하다 생각하지 않아 아직 합의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한달 가량 연락이 없어 내사종결이 되었나하고 생각을 했으나, 어제 저녁에 벌금형 50만원의 폭행죄로 구약식 기소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4일 후 추가 증거자료를 법원민원실로 제출하라며, 추후 검찰청에서 납부명령서가 송부되면 금융기관에 납부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기사와 아는 경찰 간부의 말에 따르면 이런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내지는 5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기소된다고 들었는데, 50만원의 벌금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민사소송도 걸리고 불리한 위치에 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타인에게 시비 걸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좀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도움받고 싶은 부분은
1. 만약 약식명령에 따라 50만원의 벌금을 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승소할 수 있을지, 패소한다면 어느 정도의 배상금이 예상되는지
 
2. 형사사법포털에서 진정서/탄원서 제출란이 있던데 이걸 사용한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민원을 넣으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어떻게 민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3.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팁 등...?
 
4. 이외에 어떤 일들이 필요할지 등.... 제가 형사재판에 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입니다. 저는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30만원까지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정식재판으로 간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답변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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