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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조례
게시물ID : law_205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뭘밤마임마
추천 : 2
조회수 : 16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8/21 16:05:10
지금 강남에서 조그마한 회사에서 잡무 보조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회사 대표님 명령에 따라 비닐류와 이불 쓰래기를 버리는 중에 
관리인 수위분께서 종량제봉투에 버리라고 하시더군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데 쓰래기를 검사하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그분께 여쭈어 봤습니다 이불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해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없는거냐고요
근대 잘못된게 있으면 찾아 간다고 놓고 가라고 하시더 군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대 저는 그분이 건물 관리인인줄 안았는데
강남구청에서 쓰래기를 무단. 투기 감시하는 공무원이시더군요
이분께서 종량제 봉투위반이라고 하시더 군요
과태료 부과와 신분증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대표님께선 일을 키우기 싫어서인지
과태료를 부과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알고보니 대표님께서 제외국민이시더군요
그래서 관리원께서 이러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갑자기 제 신분증을 요구하시더군요 그때부터
대표님께서 야마가 돌으셨는지 그럴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이 문제로 30분째 언쟁중인데 공무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아님 저의 문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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