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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205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ahroo
추천 : 1
조회수 : 46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21 19:05:02

퇴직금 4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관련 법률을 잘 아시거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제도를 알고 있으면 답을 부탁 드립니다.
아니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추천이라도 부탁 드립니다.


현재 상황
1. 올 해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400여 만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2. 회사는 폐업하였거나 폐업예정(불확실)
3. 대표님과 대립하는 상황은 아님, 오히려 대표님이 노무사 알아봐주심
4. 대표님이 알아본 노무사가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해준다고 하여 메일이 온 상태(전화 상담 아직 안함)
5. 메일에는 근로자 대표 선임, 노무사 위임장, 위임 내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중요) 진정 취하서 등이 있음

궁금한 것들
1. 위 노무사가 아닌 국선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무료인지)
2. 근로감도관이나 노동부 관련 부서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3. 진정 취하서가 동봉되어 있는데 내가 맘에 안드는 결과가 났을 경우 진정 취하서로 인해 발목 잡힐 가능성이 있는지
4. 체당금 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400여만원을 다 받을 수 없는건지(만약 다 받지 못하면 잔액을 대표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답이나 아는 분의 연락처나 웹페이지 링크, 추천 어떤 것도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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