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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합의 안 할시 상대도 전과 생기나요??
게시물ID : law_205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만취힐러나나
추천 : 0
조회수 : 14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22 19: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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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요일새벽에 단골바에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음악틀어주는 바인데 거기 실장님 선곡이 좋아서 종종갔었습니다


그렇게 술한잔 하면서 음악듣고 있는데 옆자리 새로운 사람 하나가 너무 소리를 질러대서


제가 옆자리여서 "저기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말하자마자 


"넌 뭐하는 새끼야"하면서 제 턱을 때렸습니다


저도 그래서 바로 한대를 쳤는데 상대방도 진정되어서


(서로 한대씩 치고받은거 외에는 없습니다)


맥주 하나 시켜서 이야기를 잠시 나누는데 저에게 


"너 이거 해결해야지"라며 자꾸 금전을 요구 하길래


"내가 징역 살아도 너한테는 10원 한장 안줄꺼다"라고 했고


제가 가게주인을 통해 경찰을 불러서 같이 경찰서를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받고 오니 상대방이 눈이 조금 찢어졌다고 원만한 합의를 이야기 하길래


저도 상해진단서 준비되어있고요 (한1~2주 정도 나올거라네요)


가게분들이 증인되어주신다고했고 cctv돌려보시면 알거라고 절대 합의 안보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일 징역 살아도 합의는 없다라고 형사님에게 말씀 드렸고요


상대방이 23살인가정도되는 아이던데 서로 쌍방 폭행 합의가 없을시에는 그 아이도 전과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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