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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시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질문
게시물ID : law_205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산대바구
추천 : 1
조회수 : 37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23 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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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을 얻었습니다.


0. 전세집 저당이나 대출 없음

1. 입주 예정일 8/30 

2. 전세 자금대출 잔금 입금일 8/30

3. 대출 제외 잔금 주인집 입금 완료

4. 확정일자 먼저 받음

5. 전입신고 아직 안 함 (8/30 입주와 동시에 할 예정)


현재 상태 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우선 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순위가 1) 확정일자, 2)전입신고 중에서 늦은 날짜라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현재 전세 집이 저당이나 대출이 없지만 

제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대출을 하고 그 뒤 8/30일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우선 변제권이 대출 이후로 늦어지는건 아닐까 해서요.


즉 현재 기준으로,

전세집 대출 없음 → 입주자 확정일자 받음 → 집주인 집 담보로 대출 받음 → (며칠 후) 8/30 입주자 전입신고 완료


혹시라도 위와 같은 과정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입주자의 우선 변제권이 은행보다 후 순위가 되는게 맞을까요?

맞다면 현재 기준에서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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