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개인신상 밝혔다고 해서 특정성 확보가 안된다는데...
게시물ID : law_206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불란서오일장
추천 : 1
조회수 : 36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25 17:37:33
옵션
  • 본인삭제금지


게임관련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쓴 게시글에 한 댓글러에게 이유없이 패드립을 들어 고소했었는데
오늘 수사관한테 연락이 왔네요.

악플러가 계속 패드립을 써서 제가 '저 어디사는 몇살 누구입니다. 연락처 010....'
이렇게 글쓴후에도 계속 패드립을 쳐서 싹 캡쳐해서 고소장 썼는데

보통 인터넷이나 게임에서 닉네임으로 특정성 확립이 어려우므로 저렇게 자신을 특정지을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신상정보를 유출해도 저 정보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고 저렇게 신상을 노출해서 특정성을 만든 후에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법원에서도 저렇게 고의로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는것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수사관이 말하더라구요.

그럼 인터넷이나 게임에서 닉네임 또는 정황상 나를 지목하는 패드립 및 욕설로 모욕감을 느꼈을때 특정성 확보를 어떻게 해야하면 될까요?
저렇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외에 특정성 확보를 하는 방법이 있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