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되었는데 성매매는..?
게시물ID : law_206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체크나
추천 : 0
조회수 : 31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8/28 11:44:50
안녕하세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가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중 성적자기결정권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납득이 잘 안 되요ㅠ ㅠ

성매매는 불법이잖아요.
제 의식에서는 성매매보다 간통죄가 더 파렴치하고
비인간적인,악질의 죄 같은데 법계는 어떻게 보고있는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