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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대신공증을받았는데 채무이행을 해주지않습니다.
게시물ID : law_206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뭉치a
추천 : 0
조회수 : 128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8/28 11:52:46
올해1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영구장애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로인해 몸과마음이 만신창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1월달부터 3월까지 수차례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주변 주민분들이 신고를해주셔서 결국에는 가해자가 형사입건이 될상황이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측에서 몇날며칠을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부탁했습니다.당장 합의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된다하여 매달200만원씩  5년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공증각서를 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하지만 첫달부터 단한차례도 이행하지않았고
적반하장으로 자기는 파산신고할거고 이행할의사가 전혀없다며 저를 기만하고 가해자측 모친까지 전화가와서 폭언을 퍼붓는등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저는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있고
정신과치료까지 병행중입니다.이제는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가진재산도 없어 압류도 할수도 없고 이미합의가 끝난 사항이라 다시 처벌도 어렵다고 합니다.공증불이행으로 민사나 형사 소송이가능할까요?제발 답변주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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