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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관련 계약이 합법적인건지....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206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라-_-우니
추천 : 0
조회수 : 3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28 1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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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저기 물어볼만한 분이 없어 이렇게 법률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해보고자 합니다

1. 지입차량을 계약함에 있어 소개비, 광고비 등 공제하는 부분

간략하게 전체 자동차 가격이 4800만원이라고 전해듣고, 일당 15만원이상 이라고 소개를 받아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거리는 많지 않은 상황이며, 차량을 판매하려고 한다면 2800만원을 공제하고 2000만원 정도만 회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소유한 채로 타 사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2. 계약서의 허술함

계약서를 전해받아서 읽어보았는데 금전적인 부분은 전혀 없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차량대금을 지급한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상의 내용이 답변해주시기에 많이 부족함을 압니다
다만 제가 현재 해외에 거주중인 상황에서 부모님의 판단미스로 인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진행된 것 같아 이렇게 자문받고자 합니다

미안하다고 부끄럽다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 법의 도움을 받고자 하오니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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