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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게시물ID : law_206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날
추천 : 0
조회수 : 40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02 17:12:3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가게에 천막을 설치하고자 업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자신들이 할수 없는 작업이니 
다른 사람을 소개 해 준다고 해서 소개받은 사람을 불러 견적을 내고 5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헌데 공사하기로한 날짜를 계속 미루고 어기고 하다가 원래 하기로 한 날보다 한달이 넘어가서 취소할테니
돈을 돌려 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헌데 돌려준다고 하고 입금을 안하고 다시 전화하면 저녁에 한다고 하고 입금안하고 
다음날 전화를 안받고 다른 전화로 하니 전화를 받고 지방에 있어서 회사 사람에게 붙이라고한다고 해놓고 안붙이고 전화하면 안받고
또 다른 전화로 하니 받고 자기가 내일 서울올라가니 올라가면 붙인다고 해놓고 안붙이고... 계속 이런식으로 무한 반복이 되는데
지금까지 돈붙이기로 한날짜가 1달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통화중에 또 사무실 사람에게 전화를 해 놓는다고 하길래 그 사무실 사람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전화를 끈어 버렸습니다. 
그리곤 다시 전화하니 전화를 안받습니다. 오늘도 입금이 안되고 있구요... 
계약서는 쓴것이 없고, 그때 아무 걱정하지말라고 하며 착수금 50만원을 달라고 하여 입금을 한건데 일도 안하고 돌려준다는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말했던 사무실을 찾아 가려고 하니 그런 사무실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민사를 걸고 싶어도 내용 증명 보낼곳이 없어 난감한데요. 

통화 내용 녹음된거 있고, 입금한 통장 내역 있습니다. 
그사람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 또한 있습니다. 
사무실 알려고 물어보면 가르쳐 주질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끈어 버립니다. 

이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건지요. 
그사람에 대한 거주 주소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걸 알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그사람에게 경찰에서 연락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진짜 이럴때 경찰이 "지금 고소건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돈 돌려 주실겁니까? 아니면 고소 진행에 동의 하는지요? " 라고 한마디 해주면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입금해줄거 같은데... 경찰이 그리 해주진 않겠지요? 

소액이라 엿먹어라 니들이 받아갈수 있으면 받아가 봐라 라는 심보가 거의 100% 느껴 집니다. 

내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나마 추합해 보니 이정도 내용입니다. 
혹 이런 비슷한 경우 접하시거나 이런건 이렇게 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사람만 믿고 어머니께서 한여름 천막(커텐식 레일)도 못치고 너무 고생을 하셔서 화가 너무 납니다. 그런데 돈도 안돌려주고있고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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