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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괴수분 계신지요? 도와주세요ㅠㅠ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게시물ID : law_20653짧은주소 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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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0
조회수 : 4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03 18:04:11
안녕하세요? ㅠㅠ 오랜만에 오유 찾아왔습니다. 

다름이아니라 6월 29일(목)~8월 20일(일) 간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였는데요, 여러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주6일(월요일은 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매일 8시간씩 근무 (9:30~18:30 근무, 1시간 휴식)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일하는 곳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2번에 걸쳐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첫번째는 6-7월에 대한 임금이고 두번째는 8월에 대한 임급입니다.
그 임금은 각각 1,649,315원, 1,096,314원 입니다.(3.3% 원천징수 제한 금액)

그런데 이해가 가지않는 것들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저는 첫째주를 6월 29일(목)~ 7월 2일(일)로 잡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계산하였더니 딱 1,649,315원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식IN에 올린 질문에서는 이렇게 계산하지말고 첫째주는 6월 29일(목)~7월5일(수)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 저의 근무 날짜는 화~일요일로 잡혀있으니, 첫째주를 6월 29일(목)~ 7월 2일(일)로 잡는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

2. 1번에 이어서 계산하니, 8월에 대한 임금은 1,005,68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지급한 실 급여는 1,096,314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어찌하여 고용주가 입금한 돈과 제가 계산한 예상 임금 수치와 다른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하루종일 고민 고민하고있습니다.

3. 주 40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주 48시간씩 일하였으니 매주 8시간은 연장근로로서 1.5배에 대한 임금으로 청구 할 수 있는것인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잘 아시는 분 계신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하루종일 고민하는데 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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