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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가 손해를 배상해야할까요?
게시물ID : law_206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7년07월21일
추천 : 0
조회수 : 24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9/04 09: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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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타지역에서 B라는 회사가 그 지역의 C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A회사는 B회사 이름으로 C공사를 대신 진행합니다.

A회사에서는 C공사에서 제가 해야할부분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해보겠다고 답한게 전부입니다.

A회사는 제가 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이나 정보가 없어 타 업체사람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준공도서를 얻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A회사가 저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말해놓고 안하고 중간에 나가는거라 좀 걸려서요.

A회사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있는게 아니라서 못건들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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