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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금융사기(중고거래) 대처법
게시물ID : law_206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딴소리하는애
추천 : 0
조회수 : 4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04 22:38:52
0. 은행에가서 자신이 이체한 계좌내역을 떼어갑니다( 별표시 * 안뜨게 해당 확인내역증을 떼세요. 용도도 확실히 말하시구요)
1.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1-1. 지구대말고 경찰서를 갑니다.
  1-2. 민원실을 가서 진정서쓰고싶다고 말합니다.
  1-3. 사기죄가 의심되니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1-4. 민원실에서 사이버팀으로 가라할겁니다.
  1-5. 서류한번더 작성합니다. 그리고 제출합니다
  ----------
   1-7. 내역서도 경찰서에 제출하고 1-2개월 기다려야합니다.
 

 
2. 이제 경찰서에서 서류를 받고 검토후 사기꾼의 지역 경찰서로 관할이동합니다.
 관할경찰서에서 여러가지 조사하고 영장발부하고하는데 시간많이 걸려요.
 
어떻게되든 의심사기꾼이 경찰서에 소환되었다? 할때
 
   2-1.경찰서에서 출석하여 조사한다.
   2-2.사기꾼이면 경찰서는 검찰로 넘긴다.
   2-3.돈은 사기꾼과 피해자간에 합의한다. 합의해서 돈 받으면 처벌이 조금 낮아지고 합의안한다해도 처벌된다.
          (사이버모욕죄같은경우 합의시 처벌을 면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기는 다릅니다)
 
 

3. 여러분 뭘하시든 진행중일때. 돈을받지않고 '취하' . '취소' 하면 그걸로 그 건은 끝납니다. 한번더 고소안되요. 돈 받기전엔 취소하면 안되요. 상대에게 속지마세요. 돈을 돌려받고 취소해야합니다. 분할도 안됩니다
 
* 민사소송(소액청구소송) : 사기꾼이 형사재판으로 벌금형이 내려졌고 형사재판의 증거를 통해 민사재판을 해야합니다.정식민사재판은 2천만원 이상입니다.
보통은 "소액청구소송"입니다. 2천만이하의 소액을 재판하는데 딱 1번만 합니다(1심안에 끝) 한번에 모든증거를 가지고 재판합니다.
(대충 100만이하)비용은 5~20만원가량이고 소송금액이 클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재판을 걸려면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야하는데 법원에서 '신원조회신청'을 해야합니다.
민사소송걸면 소액일때 자동으로 소액청구로 갑니다
 
*배상명령신청 : 형사재판도중 신청하는것으로 정식재판에만 가능합니다.(사기꾼이 초범이면 무조건 약식으로 갑니다. 여러번했거나 사기금액이 크면 정식재판합니다). 약식재판으로 못합니다. 지급명령신청해야합니다.
 

*지급명령신청 : 소액청구랑 같습니다만 돈도 적게들지만 사기꾼이 재심해달라하면 해줘야합니다.(+시간)
 

------------------------------------------------------틀린점이 있을수있으니 인터넷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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