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택배배송중 파손 된 제품 받고 교환을 받았는데요.
게시물ID : law_206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뻑이
추천 : 0
조회수 : 29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06 01:15:36

8월 9일에 택배로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에 문제가있어서 10일 새벽(3시쯤)에 판매처에 방문하여 택배 발송중 파손 된거 같다는 
답을 받고 다른제품으로 교환받았습니다. 
교환을 받고 택배 파손 사고처리 때문에 누가 신고할건지 이야기 하다가 판매자가 구매자인 저에게 해당물품을 집에 가져가서 
택배사에 파손신고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택배사 고객센터 통화가 20통을 하여도 연결이 되지않아 기간이 지연됐습니다. 
9일 정도 지난 8월 18일에 택배사에 전화하여 파손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택배사에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하고 포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답답하여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하였고 담당지점연락처를 알려주길래 담당점에 연락해 보았습니다.
18일 당일 택배담당지점(영등포점)에서 제가 파손신고한 내용을 고객센터로부터 전해듣고 파손 접수를 하기위해
판매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않았고 문자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손처리 할려고 하는 택배사의 연락을 무시하고 파손처리 기한(14일)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기한이 넘었으니 파손 처리 진행이 되지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구요. 

소비자원에 연락해 보았더니 파손신고는 택배를 보낸사람(판매자)가 해야하는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구매자분께서 파손신고를 하셧냐고 하셨구요.. 판매자가 하는것인데...

저는 고객센터에 사고처리 접수를 하였으니 이다음부터는 판매자와 택배사가 처리해야되는 문제 아닌가요??
판매자는 계속 저에게 접수된게 없었다고 택배사한테 이야기를 들었다고 저에게 책임지라고 하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택배사에 제가 18일에 전화하여 파손 신고 한것은 사실 입니다.

괜히 제가 가져와서 ㅠㅠ 이것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습니다. ㅠㅠ 

상품 후기에 제품은 괜찮은데 이상있을때 a/s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잘 볼걸 그랬습니다.ㅠ 
무조건 고객 책임으로 전가한다고 ㅠ  

제품(가격은 약 30만원)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보내 버리고 저도 소송 준비를 해야하는건가요?????;;;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ㅠㅠ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ㅠ 답변좀 부탁드릴게용 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