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항소한거 화해권고결정이 났는데요...
게시물ID : law_206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윅
추천 : 0
조회수 : 36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11 19:01:09
상대측이랑 저랑 둘다 이의신청안했거든요
(사건기록보니 이의신청안했더라구요)

제통장이 묶여있어서 항소했던건데
결과적으론 제가이긴(?)건데요

압류해제통지서인가 그걸 작성해서 보내고
통장을 풀어야하는데 언제쯤 풀수있는건가요
화해권고결정은 8월16일에 받았구요...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서 도움좀주세요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