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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07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마무문스타
추천 : 0
조회수 : 2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15 10: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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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화요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3개월을 계약기간을 잡았는데 저가 시간대도 생각보다

안맞는데다 기타 개인사정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데

당일 퇴사여부를 얘기하고 그만두는것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만약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도 있는건가요?

대기업계열사라... 법쪽은 저가 확실히 밀릴거같아 질문드립니다.

 관련 검색을 해봤지만 명쾌한 답이 안나와 여기에 질문하게 됬습니다.

물론 명시된계약기간의 3분의1도 못채운건 잘못이지만...

관련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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