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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손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요.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207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후진생각
추천 : 0
조회수 : 46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15 12:29:26
제 지인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처럼 얘기하겠습니다.
편의점 알바인데요..
손님에게 돈 1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몇 차례 본 손님인데 어느날 급하다며 민증을 주며 돈을 빌려줄수 있냐고 했습니다.
민증상에서는 동네 주민으로 주소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민증 발급일이 최근이라는게 걸렸지만
내일 당장 갚는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모르는 사람에게 돈 빌려준거 자체가 잘못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황이 없어서, 정말 급해보여서 빌려드렸습니다. 금방 갚을거라고도 생각 했어요.
아무튼 빌려줬는데  3~4일에 한번씩 "언제까지 갚겠다"는 거짓말로 3주가 다 되어갑니다.


갖고있는 증거는 이렇습니다.
1. 민증을 주고받는 편의점 내 CCTV 영상 
2. 출금내역 (계좌 이체로 송금해줬습니다.)
3. 메신저 대화내용 (메신저로 "죄송하다, 언제까지 갚는다" 이런얘기 했습니다. 전화통화 없이 메신저로만 연락했습니다.)
4. 주민등록증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괘씸합니다. 돈 빌린 이후에도 근무 외 시간대에 편의점에 들른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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