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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게시물ID : law_207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대문장혁
추천 : 0
조회수 : 3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18 18:13:52
친구가 심각하게 고민 상담을 해 와서 주변에 찾다가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친구는 현재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부모님은 창동에서 전월세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부모님은 포천쪽 창고랑 주택 조그마한 것, 그리고 아파트 한채를 갖는 2주택자이고,

원래 계획은 이전 전세를 빼면서 친구 돈을 보태 녹천쪽 아파트를 2억 8천에 계약하셨는데

2천 8백 선금을 걸어놓고 12월에 나머지 잔금 2억 5천을 치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계약은 이미 한 상태고 이제 중도금이랑 나머지 절차만 남은 상태인데

부동산에서 처음에 친구 어머니께 3억 이하의 매물은 소득세 안내도 된다고 설득했다고 하는데

친구가 알아본 결과 1억 이상은 양도소득세 20%를 내야 하다보니

2억 8천중 무상 증여가능한 5천 제외하고 2억3천의 20%인 4천 600정도를 내게 생겼다고 합니다. 

4천 6백중 면세 1천만원 제외하면 3천 6백만원을 내야되는데..

친구는 어떤게 정확히 맞는건지 모르겠다고 어려워하는 상황인데..

정확히 어떤 법이 맞는거지..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좀 아시는 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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