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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전에 집 매매 후 이사. 보증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07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징기즈
추천 : 0
조회수 : 471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19 0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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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만료기간이 내년 4월입니다.
그렇게 전세만료 기간을 기다리던 중 원하던 아파트 단지에 매물이 나와서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매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계약서 작성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구요.

계약을 하기 전에 현재 거주중인 집주인과도 모두 통화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의 집주인은 흔쾌히  축하한다고. 직접 들어가서 살 예정이니 집은 부동산에 올리지 말아라 했습니다.
너무 잘돼서 기뻤습니다. 또 이사 날이 언제냐 물어보고 그 날까지 보증금을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약 기간을 다 체우지 않았으니 돌려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상태죠.
위 까지는 첫번째 통화였습니다.

두번째 통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이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너무 손해다. 나도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니 (보증금은 2억 1천입니다) 대출이자 한달치를 달라 요청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달치를 55만원을 요청하길래 이것 역시 받아 들였습니다.
저도 약간의 거래를 요청했습니다. 이사를 갈 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야 하니 10 ~ 14일의 말미를 달라 요청했죠. 집주인은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세번째 통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일 주겠다. 100만원을 달라. 보증금을 잔금처리 날짜에 맞춰서 주겠다 하지만 그 돈에서 500만원은 빼고 그 500만원은 10일 뒤 실제 이사하는 날에 주겠다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에 주면서 100만원( 이자 + 10일간의 거주비)을 제하고 400을 주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네번째 통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이 말합니다. 은행가서 물어보니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집주인) 그 집으로 주소를 옮겨야 한다. 당신이 그 집에서 주소를 옮겨야 대출이 실행이 된다 하더라. 서로 상부상조 하며 그렇게 해달라. 저는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편의상 집주인을 주인님이라 부를수 없으니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계약기간을 만료하지 않고 옮기는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제가 돈을 받지않고 집에서 퇴거를 하게 되면 그 집에대한 권리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을 믿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주소를 옮기고 짐을 빼는건 돈이 제 통장에 들어오는 그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섯번째 통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손해보는게 정말 많다. 은행에서 말하는데........ (위와 같습니다) 저 역시 위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더하여 말합니다. 잔금날짜에 꼭 맞춰서 주겠다. 

우선 위와 같은 상태로 대화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집주인은 다주택자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이 5~6채 정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금 받기 전까지 주소 옮기거나 열쇠를 넘기거나 하면 절대 안되는게 맞는거죠?
2. 만약 잔금을 제 이사 날짜에 맞춰 못받더라도 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죠? (제가 만기 전에 나가는 거니까)
3. 만약 잔금을 받고 추 후 주기로 한 500만원에 대한 보증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4. 아직 이사까지는 3달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저도 플랜B를 생각해 둬야 하겠죠?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이사는 정말 어려워요.
집 없는 서러움을 탈출 하고 싶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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