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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중 지급명령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207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racias
추천 : 0
조회수 : 36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20 02: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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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상태이구여

이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1. 이자율 계산은 상대방이 돈을 처음에 갚기로 한 날짜부터 계산인지 아니면 정본이 나온 날짜 부터인지

2. 갚겠다고 했을때 이자는 일할 계산인지 월 혹은 년 단위로 붙이는건지

3. 만약 강제집행을 해야 하면 상대방의 통장에서 빼낼수 있는건지

이렇게 궁금증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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