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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차사고 났는데 일본법 잘 아시는분 있나요?
게시물ID : law_207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케이지
추천 : 0
조회수 : 3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26 22: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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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925_100615846.jpg
제가 타고있던 차량사진입니다.

전 일본 유학생입니다.
일본에서 지내고있던 선배(이하 A)와 한국에서 놀러온 친구(이하 B)가 같이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A가 운전을 하고 제가 조수석에 타고 B가 뒷자리에 앉아서 가는 중
신호를 기다리기위해 멈춰있는 중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박은 후 그대로 밀려서 앞차까지 박았습니다.
먼저 A가 나오고 저는 휴대폰을 찾다가 나왓는데 앞차 사람은 목잡고 있고 뒷차 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울면서 전화하고있고...
우선은 사진부터 찍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주머니를 뒤져봐도 휴대폰은 안보이고... 일단 A가 있으니 B와 저는 휴대폰을 찾으러 마지막에 들렸던 곳(5분거리)에 갔다가 휴대폰이 없는거 확인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사고차량은 주변 주차장으로 옮겨져있고 경찰이 와있었습니다.
경찰과 이야기해보니 일단 사고경위 질문이 있었고 진단서 나오면 가지고 경찰서로 오라는 말만 듣고 나머지는 보험사에 문의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휴대폰은 차 안에서 발견했고 (충격으로 날라간듯 합니다.) 차는 견인했습니다.
이게 밤늦은 시간이였기에 다음날 병원에 갔다왔는데 X레이 촬영 결과 다행히 뼈에는 문제없고 그냥 뻐근한 정도였습니다.
일단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뒤로도 보상을 받을꺼 같은데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글이 이상해졌는데 정리해보자면

1. 신호기다리고있는데 뒤에서 박음 과실 0:10 나옴
2. 조수석에 타고 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다친곳은 없음(아직까지는)
3. 나는 보상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가?
4. A는 차와 차 안에 물건(이사 예정이였기에 짐이 엄청 많았음)까지 훼손되었는데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가?
5. B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처리 되는가?

아시는 분 있으면 꼭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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