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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208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담아내기
추천 : 0
조회수 : 38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28 20:38:54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법게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특기 수업시간에 오셔서

단지 체육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입은 아이들을 불러 계단에 세워놓고

다리도 굽히지 말고, 숨도 쉬지 말라며, 왜 숨쉬냐고 큰소리를 치고 

수업시간 끝날 때 까지 세워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체육시간도 아닌 방송댄스 시간이었는데)



예산 문제라며 학기 중간에 담임 선생님 해고,  


(원 운영상 가능한, 불법은 아닌 일이라고 하네요

 하필 해고당하신 선생님이 위에 적은 사건 당일 

"오늘 일 집에가서 엄마한테 얘기해"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해주신 선생님이세요) 



담임선생님을 원장실로 불러 다른 선생님들은 물론

아직 하원하지 않은 아이들과 아이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이 있는 시간에

선생님께 큰소리로 욕설과 막말한 일과 


(밖에서 들은 엄마들이 경찰을 불러야 하는게 아닌지 걱정했을 정도로)



엉망인 퇴소 처리와 부실한 간식 등등.. 



정말 이상한 곳이어서 엄마들이 구청에 민원을 여러차례 넣었으나 
구청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도 하고,

원장의 인성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없으며,


원 방문시 자꾸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 조심해 달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정도..

서류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들 사이에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온라인상에 어린이집 이름을 적지 않고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어를 적지 않아도 자기네 어린이집인지 알게 된 원장측에서 

명예 훼손죄로 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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