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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분쟁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208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영웅출정
추천 : 0
조회수 : 47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10/02 12: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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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전세집을 얻게 된 오징어입니다.
현재 전세분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방법을 묻기 위해 글을 씁니다.

  먼저 이런 글을 쓰게 된 경위는,
계약 날 집주인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 전에는 전화를 아예 안 받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통해서만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당일에도 약속된 시간에 얼굴을 안 비추고
한 시간이 넘어서야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에는 이전 세입자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분들도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아서 짐 하나를 남겨두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집주인이 나타나서 하는 짓이 가관이었습니다.

  벽에 핀 곰팡이와 녹슨 수도꼭지 등을 트집 잡으며 물어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입자 말로는 비가 새는데도 수리 없이 살았고,
세면대는 시간이 지나면 녹스는 것이니 물어 줄 수 없다고 했죠.
뭐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언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 저에게 하는 말이었죠.
제가 처음 왔을 때랑 상태가 너무 다르다고 하자,
그 정도 곰팡이는 어느 집에 가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전 상황을 못 봤으면 모르겠지만, 다 보고 들었는데 말이죠.

  나중에 제가 나갈 때도 이런 상황이 재현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 놓기는 했는데,
이게 날짜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옛날 필름 카메라는 날짜가 찍히니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필름 카메라를 어디서 빌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현재 집의 상태를 법적 효력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이런 자료를 미리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공유해야 할 까요?
아니면 혼자 보관 하는 게 법적으로 유리할까요?

  현재 도배사를 구하지 못해 집 상태는 그대로이고, 입주도 하지 않을 상태입니다.
추석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 번 상태를 점검하고 도배를 시작할 생각인데요.
제가 미리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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