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월세지불 및 보증금 관련해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ㅠ
게시물ID : law_208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긍정VS긍정
추천 : 0
조회수 : 43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10/04 14:38:15
옵션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세요, 전 게시글에 관련 글을 올렸으나 오늘 추가로 집주인에게 통화로 욕설을 받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ㅜ

*현재 가족은 2017년08월27일경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동생만 전입신고가 문제가 있는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에 신발과 그릇만 두고 나왔습니다.

1. 녹음파일있습니다 : 2016년11월15일 녹음파일_ 2014년10월10일 첫계약(2년) 종료 후, 2017년11월15일까지 살겠다는 말을 세입자가 통화로 전히였습니다. 더불어 구두계약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2. 녹음파일있습니다 : 2017년07월31일 녹음파일_ 세입자가 정확하게 집주인에게 이번년10월10일에 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살고 있는 집으로 집을 구경오는 게 싫어서 이사를 8월말로 만기일보다 일찍 나간다는 말을 전함, 집주인도 10월10일 계약이 끝난다는 문장에서 반박을 일절하지 않았음.
3. 녹음파일있습니다 : 2017년09월26일 녹음파일_ 세입자가 10월10일이 계약종료일인데 부동산에서 언제 만날지 연락하려고 하였으나 집주인이 3년으로 치니까 12월달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함. 집 계약서 상 날짜는 10월10일로 구두계약이 되어 있음. 이후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4. 녹음파일있습니다 : 세입자 혼자 일방적인 문자 내용 파일있습니다(집주인은 문자를 하실 수 모르십니다.) 2017년09월26일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기 위해 통화(내역사진있습니다)를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소리치며 일방적으로 할말만 하고 뚝 끊어버리는 통에 대화 시도조차 되지 않음.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자로 연락을 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5. 녹음파일있습니다 : 집주인이 세입자자녀(본인)과 통화를 원치않고 아버지와 통화를 원해 아버지가 집주인에거 연락을 취함(통화내역사진있습니다). 그러나 첫통화엔 일방적으로 집주인 혼자 할말을 한 후 끊어버리고 두번째 통화에서는 손님왔다며 끊어버림, 2017년9월27일자처럼 똑같이 반복패턴을 보여줌. 또한 세번째 통화에서도 같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림, 대화를 진행할 수 없음. 
6. 동생이 계약한 부동산과 법무사사무소를 찾아감. *구두계약으로 진행한 계약이라 이사가기 전 연락을 주면 월세납입의 의무가 없다고 하심, 그리고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받는 것이라고 하심. 그러나 집주인은 무조건 12월까지 월세를 줘야 한다고만 하시고 강아지 관련해서 화를 내시고 일방적으로 소리치며 끊어버리심.(첫계약시 강아지를 키우면 안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_더불어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왔습니다.
7. 녹음파일있습니다 : 오전7시쯤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함. 통화전 연락이 가능한지 여쭤보았고 시간이 지금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며 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통화내용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12월 월세까지 지급하겠다고, 세입자 구하시면 바로 연락달라는 화해의 연락이었으며 마지막엔 추석 잘 보내시라며 기분 좋게 통화가 끝남. _법무사님께 해결 되었다고 소취하겠다고 연락을 드리려고 함.
8. 녹음파일있습니다 : 오전12시쯤 집주인이 아버지 핸드폰으로 연락을 함. 추석당일 아침에 연락을 했다고 숫자욕에 아버지안부까지 물어보심. 이에 2017년10월10일까지 월세납부 후 보증금을 달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9. 법무사사무소에서는 10월10일까지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집주인과 약속을 잡을 통화 대화 자체가 안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마음이 편치 못한 게 있습니다..

Q.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Q. 월세의 지급 의무가 10월10일 이후로 12월까지 지불해야 하나요?
Q. 집주인이 역고소를 시전할 수 있을까요...ㅠ??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정말 급합니다.. 오늘 바로 욕을 시원하게 먹었더니 손발이 다 떨립니다....ㅠㅜ
저는 운전 때문에 원만히 해결을 위해서 또 소취를 위해서 연락을 취한 거였는데, 추석아침에 연락을 했다며 욕을 먹어도 되는 걸까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해가 되는 문제가 있는지...ㅠㅜ 지금 증거 녹음 파일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ㅠㅜ!!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