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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게 속아 돈을 못받고 있는데 ...
게시물ID : law_208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날
추천 : 0
조회수 : 27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0/10 19:18:48
천막 업자에게 속아 
선입금으로 50만원을 입금을 했는데 
공사 날짜가 되어서 전화하니 못한다고 하고 이런식으로 반복을 3번을 해서 그럼 공사취소하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돈 붙여 주겠다고 하곤 3개월째 돈을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출장전문이라 하고 전화 주문 환영이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거 완전 사기꾼 같더라구요. 일하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면화 끈어버리고... 
오로지 전화번호만 알고있는데 전화할때마다 오늘 준다 내일준다 이번주 안에 준다 하고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람 약올리듯이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꼭 붙여 드리겠습니다. 개인일이 바빠서..." 이러곤 또 안붙이고 
이게 3개월째 반복되고있는데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니 이런건 민사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50만원 일도 안하고 낼름 받아 먹고
돌려주지 않는건 이건 사기죄로 고소가 안될까요? 미치겠습니다. 
살아 생전 처음 격는일이네요. 진짜 약올리듯이 준다준다 하면서 절대 안붙이고 전화 안받다가 1주일 후 전화하면
"어디십니까?" 하고는 그때서야 아는체 하며 붙인다고 하곤 절대 안붙이고 있습니다. 

소액재판이라고 개인이 할수도있겠지만 이거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해도 될까요? 선임비 300만원 주고 그 선임비 300만원도 청구해서 
돌려달라고. 절대 안되는것인지... 해도 선임비 300만원은 돌려 받지 못하고 50만원만 돌려받게 될까요? 

진짜 이 쓰레기 같은인간 제대로 돌려주고싶습니다. 

자기가 일 피일 피제 미뤄놓고는 적반하장격으로 우리가 미뤘다고 하면서 선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데
이걸 돌려 받지 못하면 저딴 인간한테 50만원씩 뜯겨서 몇억을 해먹을수도 있다는건데... 
절대 용서가 안되네요...

통장으로 보낸 개좌와 이름은 알고있습니다..

이런식의 사기 행각에 대한 대처 방법(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경험이다 생각하고 잊으라는 말씀마시고...;; )
알고 계신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한번 연락해서 다음주에 꼭 값는다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안갑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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