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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건물에 박사모단체(육군전우회)가 들어왔습니다.
게시물ID : law_208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iss0ass
추천 : 4
조회수 : 74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0/13 19: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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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 5+1층 건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1층은 유통업계 사무실 2층은 의류 쇼핑몰 4층은 마사지숍 5+1층은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집입니다. 
최근 3층 사무실이 나가고 새로 계약을 했는데
최초 만났을 때 그냥 전우회 사무실이라고만 알고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무슨 제 같은걸 지냈는데 마이크를 사용하고 구호를 외치고 일종의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1층 및 2층, 3층, 4층은 소음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범죄로 3만원의 벌금 처벌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흡연구역에서 흡연하고 있는 사무실 여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각 층 사무실에서는 저희에게 컴플레인이 이미 들어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체의 집회를 하지 않는다(마이크사용, 확성기 사용, 소란, 소음 일체 금지) 항목의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사인을 받으려 했지만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임대 최초 계약 때 이런 단체인지 몰랐다는 것으로 계약 무효화를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요약
1. 건물 임대 사업 중 새 계약자가 들어옴
2. 박사모 성격의 극 보수 전우회 단체
3. 오늘 입주날 제사를 지내며 마이크를 사용한 소란 소음 및 집회 활동을 함
4. 다른 임대자들에게서 컴플레인이 옴
5. 이런 극우 성격의 단체인지 모르고 계약을 하여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두서 없이 작성한 글 죄송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셔서 그럽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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