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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청소년인가요 아니면 성년인가요(잘부탁드립니다 ㅠㅠ)
게시물ID : law_208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닉네임을봐
추천 : 0
조회수 : 34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10/15 08:10:46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신고 했습니다.

그 신고 할때 7월달 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생일이 안지나 만 18세 이며

피해자는 생일이 지나 만 19세 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과로 넘어갔고요

하지만 검찰에 넘어간 시점때

이미 생일이 지났으며

현재 합의조정중입니다.

그러면 검찰로 넘어간 시점에서

만 19세면 청소년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성년으로 처리 되나요?

청소년이면 그냥 합의 하는게 더이득이라 생각중이고요

성년이면 그냥 처벌 원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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