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소 바꾸기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08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ove_On
추천 : 0
조회수 : 36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0/19 14:10:21
전세 아파트로 이사 예정입니다.

현재 A 부동산중개사무소 통해서 그 집을 소개 받고 가계약을 한 상태이며 임대인 계좌로 500만원 가계약금 송금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전자계약 인데요.. 이걸 하면 전세대출할때 우대 금리 0.2%를 적용 받습니다. 
서울 전세인지라.. 금액이 꽤 커서 0.2% 차이에 엄청 차이가 큽니다..

A 중개사무소에서는 계속 전자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처 다른 B중개사무소에서는 전자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소개는 A 에게서 받긴 했지만, 전자계약 거부로 인해 B중개소와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런지 궁금합니다. 

지식공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