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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일방적인 월세 계약 파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209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근
추천 : 0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0/20 18: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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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올해 7월 말경에 월세 계약을 했고
월세 연체나 어떤 문제도 없이 거주 중에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해서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임대인은 한 달의 말미를 주겠다고 했고
동생은 한두달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만료일까지 꽉 채워서 살고 싶다고 의사 표현을 했답니다

일단 차후 임대인과의 통화는 모두 녹음하라고 했고
계약서에 문제는 없었는지 다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워줄 의무는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동생이 사는 동네가 치안도 좋지 않고 옆집에는 성범죄자까지 살고 있어서
서울로 올라오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현재 충주 거주중)

이사비나 복비는 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그 외에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금 동생이 집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
자취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서울에서 집을 구할 만한 돈이 변변찮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는 보태줄 수 있겠지만 저도 모아둔 돈이 없어 목돈은 힘들 것 같아서요

그리고 동생이 지금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사를 하고 나면 수입이 길게는 한 달 정도 끊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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