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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관련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09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鮎川まどか
추천 : 1
조회수 : 45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11/06 15:12:48
안녕하십니까. 

커다란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오유에 글을 올립니다. 

어디서 부터 얘기를 해야할지.. 참... 



"ㅎㅎs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 작업을 하기위해 울산의 "ㄴㄴㄷㅇㅆ"라는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대구 다사 모 아파트의 부동산 계약을 하면 그 차익으로 이익을 늘려준다 하여 돈을 맏겼습니다. 

투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적어주더군요. 

자기네들이 시공을 하는데 울산업체인 "ㄴㄴㄷㅇㅆ"의 세금을 털기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였습니다. 

이 피해를 본 사람은 30여명 50억대의 사기 사건이였습니다. 



약속날짜가 지났고 수익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금조차 없다더군요.

당연히 법원에 신고를 하였고, "ㅎㅎsp"의 대표/직원은 이미 사기로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ㅎㅎsp"라는 회사의 통장을 압류를 하여도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ㄴㄴㄷㅇㅆ"라는 회사의 통장도 다 압류를 하였습니다. 

돈이 아예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1군데의 은행에 통장압류를 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재산명시 신청을 하니 역으로 저를 원고로 "청구이의의 소" 라는 사건으로 고소를 하더군요.


"ㅎㅎsp"는 일부 운영자금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을 "ㅇㅇㅅ"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ㄴㄴㄷㅇㅆ"라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보면 매년 많은 돈이 "ㅇㅇㅅ"라는 사람에게 들어가고 있엇습니다.


"ㅇㅇㅅ"라는 사람은 "ㄴㄴㄷㅇㅆ"의 이사였다가 퇴사했다가 다시 또 이사였다가..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는 상황이고,

"ㅎㅎsp"라는 회사의 대표도 "ㄴㄴㄷㅇㅆ"의 감사이사였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또, "ㄴㄴㄷㅇㅆ"는 울산에서도 횡령에대한 고소를 당했었던 적이 있었는 회사입니다.






저는 누구에게 원금 또는 이익금을 요구해야 되나요?



PS. 법인회사에게 받을돈은 대표에게 청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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