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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게시물ID : law_209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해파리오징어
추천 : 1
조회수 : 27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11/06 23:47:45
안녕하세요,
오유는 눈팅만하다 이번에 일이 생겨 자문을 구하기 의해 글을 올립니다.

사실 멘붕게에 가야할 지 고민하다 법게가 적절한 듯 하여 이 곳에 올립니다.

글쓰는 재주가 없어 심히 내용이 뒤죽박죽이고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모쪼록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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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10평 남짓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내주셨어요. 권리금 3천만원을 시어머니가 내시고, 명의는 동생으로 해줬죠. 
권리금 문제라 대강의 가게 수입 및 지출을 적자면 월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고정적으로 월세 132만원, 전기세 평균 30만원 나가고 나머지 비용의 대부분이 아이스크림에 들어가서 순수익이 고작 이십? 밖에 안된다는 그런 가게 입니다. 근데 그 일도 시작한 지가 두 달 정도 밖에 안됐는데 일이 터졌네요,,(일 터진 속도가 LTE급 ㄷㄷ)
결혼 생활 2년 간 동생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쌓이고 쌓인 일들이 터진 것(여느 시월드 집처럼 여러가지 사건과 복잡한 사정들이 많이 있네요,,) 이긴 한데 전개는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께 전화해서 온갖 동생 욕에 고성에 나중에는 쌍욕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아이스크림 가게 그냥 사겠다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자기는 권리금 3천 냈다, 하니 친정어머니는 거기에 2천 더 주겠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나봐요.
그런데 문제는, 권리금 3천의 내역 증명을 해달라고 건물주에게 물어보니 건물주는 해당 통장을 버려서 증명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걸로 증명해주면 되지 않나 싶었지만 권리금이란 것이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것이어서 계속해서 캐물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안 한 것 같고, 시어머니가 발이 좀 넓은 편이라 하는데 건물주와도 아는 사이라 미리 어떤 얘기가 된 것 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사기의 느낌이 들어 친정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으나 친정어머니는 너무 분해서 강행하겠다 하시네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화해이겠지만,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상황들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 끝까지 친정어머니 설득 못 시키고 권리금 5천을 내야할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덜 손해일까요? 권리금 주기 전에 계약서 작성 잘 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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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풍족한 집도 아니고 또 최근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입어 이번 일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더 멘붕입니다..

글이 잘 쓰여졌는 지 모르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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