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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 건축소음관련 문의점요!!
게시물ID : law_209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성원숭이
추천 : 0
조회수 : 103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11/09 00:53:37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집 상황은 방11개가 있는 원룸건물의 주인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바로 옆 토지에 원룸2채를 건축하고있는데요 9월말경부터요
 
어느날부터 원룸1층에 있는 주차장에 옆 토지 건축에 사용되는 작업대가 넘어오고
 
주차장바닥(에폭시코팅)에 닿아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기분이 좀 상한상태였죠.
 
 
그리고 추석이 포함되었던 한주 동안 금요일인가 빼고 빨간날 계속 작업을 하더라구요.
 
소음이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아침7시부터요.
 
교대근무를 하는 저는 야간퇴근하면 아침 7시인데 그때부터 쿵쾅쾅 뚝딱딱 난리가 납니다.
 
당연히 세입자들도 피해를 받았구요.
 
세입자 한분은 나가셨습니다.
 
 
시청에 민원신청을 하고 기후환경과에서 소음측정을 했는데
 
2번다 70데시벨? 인가 생활규제법적소음을 넘어서 행정처분(1,2차)하였다고 왔는데
 
그 이후에 옆건축을 하는 사장(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건축해서 건물을 파는 업자형식인듯 보였습니다)님에게 먼가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우리 원룸에 불법적인게 얼마나 많은데 당신네들이나 잘하라면서요.
 
그래서 아버지는 속이 좀 많이 상하셨구요.
 
애초에 공사 시작전에 저희쪽에 양해를 구하고 말이라도 이쁘게 했더라면 그래도 참아봤을텐데
 
너무 화가 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든 조치를 하고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가능합니까
 
 
Q1.민사 소송을 건다고 치면 시청 기후환경과에서 측정한 소음이 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을까요??
Q2.제가 교대근무를 하는데 진짜 공사때문에 야간근무(한달에10일가량)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거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을수 있을까요?
Q3.만약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세입자들의 탄원서?? 같은것들도 효력이 있을까요
 
너무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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