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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제가 서류를 가지고 갔다며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210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껴둔이야기
추천 : 0
조회수 : 62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11/16 19:56:45
우선 저는 9월 말에 일을 시작해서 10월 31일에 책상위에 사직서와 

사무실 열쇠를 올려두고 다음날 부터 출근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의 퇴사는 정말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있지만

회장이 그만둔다고 해서 바로 그만두게 해줄것 같지도 않았고

회장의 인격모독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이러다 죽거나 정말 미쳐버릴것 같다는생각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협회의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회장은 자꾸 원 플러스 원으로 업무를 해야한다며

자신의 동생이 하게될 가게의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해였고 그 가게의 경리도 시킬것이라 하였습니다.

보통 협회 행사에 쓰는 웹자보 같은것은 디자인 업체에 돈을 주고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마저 아까웠는지 일본어 전공인 저에게 행사에 쓸 웹자보만드는 것을 강요해서 만들었더니 다른업무를 하는 중 계속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속해있는 봉사단체의 일때문에 주말 출근 강요가 잦았으며 야근을 강요했습니다. 물론 주말출근과 야근 모두 수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은 저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일을 챙기지 않았다며 하루에도 수차례 불러서 훈계를 하였고

표정이 어둡다며 지적을 했고 다이어트는 안하냐 등의 인신공격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10월분의 급여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지급해주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교부해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그 회사에서 과장에게 메일이 온 것을 보았는데

제가 협회의 자료를 가지고 갔다는 정말 뜬금없는 소리를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들어간지 한달정도 밖에 안되었을뿐더러 제게는 필요한 자료가 하나도없고 가지고 나온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메일에 회장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있다며 혹시 진짜 가지고 있다면 연락을 달라

그러면 자기가 받아가겠다 회장이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대면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듣는것보다 조용이 끝내는 것이 좋지 않냐는

요지의 메일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메일은 11/7에 온것이고 저는 진짜 회장의 시도때도 없는 연락에

진절머리가 난 상태라 퇴사후 바로 연락처를 바꾼 상태이고 다시 연락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퇴사할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혹시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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