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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이것도 명예훼손 성립할까요?
게시물ID : law_210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퓨뉴퓨뉴퓨뉴
추천 : 0
조회수 : 32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1/17 0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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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상을 개인과 개인간으로 빌려줌
2. 가해자가 공지를 모두 어기고 일주일간의 대화 끝에 결국 합의점이 나오지 않아 중고거래카페에 가해자의 태도에 대해서 올림

3. 가해자가 본인의 sns(트위터)에 자극적이고 본인과 유리한 내용만 골라서 제시
-제목: '약 지름 5cm 장식을 파손했다고 의상 2배 물라는 대여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중고거래카페글링크 첨부
-댓글
가해자지인1: 한몫땡겨보려는 심산인듯
가해자지인2: 사업자등록안하셨으면 고소ㄱㄱ
..etc

4. 중고거래카페 글에 지인플이 난무함. 가해자분의 거짓 진술+부분진술 난무
-망가뜨린 부분 교체를 제안했을때 사과를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자신이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있음으로 할 이유 없다고 강하게 거절함
-위 내용을 가해자는 교체에 대해 피해자에게 제시했으나, 무작정 피해자가 원금 두배를 요구했다고 답글로 달고 다님.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가해자의 지인들의 sns을 캡쳐해 게시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함. 물론 없음. 카톡 내용에 그런 거 1도 없음.
대화 안 통해서 언제까지 사과글, 언제까지 원금 입금하면 의상 보내주겠다고함. 그런데 데드라인까지 사과글은 안 올라오고 가해자한테 내용증명 받음.

5. 피해자는 가해자의 자극적이고 가해자가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한 게시한 글로 인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있다는 제보가 지인들에게 여러번 들려옴.


*추가내용*
-중고거래카페 게시글에 본인 실명 게시되어있으며, 본인 sns 닉네임도 가해자분이 적어주신 상황입니다.
-공지 사항을 숙지하지 않으신 것 같아 카카오톡으로 대화할때 공지부분(원가두배, 임의수선금지) 크롭해서 올려드리고 '넵!' 이라는 대답을 한 캡쳐본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오고간 카톡 전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카페 게시글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조회수는 약 이천, 댓글 약 오십여개로 대부분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입니다.
-아카이브에 가해자가 트위터에 쓴 글 박제해두었습니다.
출처 발암걸리는 퓨뉴퓨뉴의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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