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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생각하지못한 비밀유지서약서(퇴사자)
게시물ID : law_210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루나필
추천 : 0
조회수 : 165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11/17 11:02:33
재 퇴사할 예정인 회사는 방송 프로그램제작을 하고있는 프로덕션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방송작가들과 피디들로 구성되어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몇년 전 다른 CG회사에서 근무 중이였는데 지금 이 회사에서 저희 CG팀을
인수해서 원래는 없던 CG팀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게 작가팀,피디팀,CG팀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대표가 퇴사자를 상대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써야한다고 문서를 보여줬는데 살짝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간단히 정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CG팀에서 팀장이며 팀을 이끌고 있는 입장입니다. 인수 전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클라이언트
들을 그대로 가지로 와서 일을 꾸준히 받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클라이언트들을 가지고 나가는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불법같지만 원래 제가 가지고왔던 클라이언트이고 인수되면서 이 회사의 클라이언트가
된것이긴한데 어차피 클라이언트 입장에선 회사를 보고 일을 주는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일을
주는거라고 클라이언트들도 다들 같은 입장입니다.

만약 제가 다른 CG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기존 클라이언트들이 굳이 저한테 일을 맡기겠다는것도
불법인가요?


비밀서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2.본인은 회사에 재직 중 취득한 아래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을 포함하여 그 밖에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이 회사의 소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퇴사 후에도 이를 비밀로 유지함은
문론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
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본인은 회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위 조항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을
포함하여 그 밖에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신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 취업하거나, 그와 같은 기업 또는 단체를 창업 또는 설립하여 회사와 경쟁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본인이 취업 혹은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가 본 서약서에 따른 경업금지의 대상이 되거나 대상인지 여뷰가 불분명한 경우,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확인 및 동의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4.본인은 회사가 본인의 퇴사 후 본인이 재직 중에 사용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사용내역, 기타 필요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 또는 영업비밀 등의 누설이나 침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음을(이해하고, 이에 동의한합니다)"

이정도가 5가지중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입니다.

특히 4번 조약같이 전자우편 정보통신망의 사용내역같은것도 조사를 할수있는게 회사입장에선 가능한건가요? 

서명을 안하면 퇴직급을 안준다고 할것같고...저 앞에 퇴직한 사람은 대표가 퇴직금도 깎아달라고 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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