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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임금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11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작서른넷ㅎ
추천 : 1
조회수 : 4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06 15: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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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눈팅만 주로 하고 글도 몇번 안올렸는데...실례를 무릎쓰고 질문 올립니다. 지식인에도 올리기는 했는데
혹시나 해서 여기에도 올립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은 본삭금이란걸 해야 되는거 같아서 본삭금은 체크했습니다;;)

평소 15인이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

저희 현장의 근로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일반근로자(최저임금 근로자) = 7명
B. 격일근로자(최저임금 근로자) = 2명
C. 관리자 = 6명

2018년도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하여 문득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았더니
저희 현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제 업무는 아니지만..최저임금 근로자 분들이 너무 임금이 적은거 같아 이상해서 점검해봤습니다;;)
1. 기본급의 표시
2. 월 근로시간의 표시(209시간) / 휴게시간 표시
3. 식대의 표시
4.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포괄임금계약서" 인데 위 내용 이외에 특이사항은 없고 연차, 휴일근로 등에 
   대한 별도의 수당 포함 등의 내용은 없음(한장짜리라 별 내용도 없습니다)
5. 근로시간은 통상 09:00 ~ 18:00 이며 이중 한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첫째 : 위와 같은 상황일때 2017년도에 A직군의 일반근로자들에게 책정된 임금이 식대 \100,000 을 
포함하여 \1,188,000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금액은 제가 알고있는 최저임금에 상당히 모자른 금액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검색해보니 \1,350,000 이 조금 넘는것 같더라구요..최저임금 적용시) 맞는지요?
(주휴수당 포함하면 더 올라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 위 모든 직군이 근로계약서상의 기본내용은 동일하고 기타 기본급만 변동이 있을 시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봐야하는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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