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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요. 패소할 것 같네요.
게시물ID : law_211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늘파도
추천 : 0
조회수 : 38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08 1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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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버지 가명(김환) 입장에서는 이번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조정하시는 분이 동시항변도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 같다고 하여.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집은 당연히 20년동안 소유해왔고.. 그 집에서 힘들다고 왔을때 돈을 주었으며,
전세금 및 대출금 상환을 저희가 하며 당연히 저희집꺼라고 생각 했는데 이제서야 집을 달라고 합니다.
 
다른사람 힘들때 항상 베풀며 살고.. 집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출 갚는다고 엄청 힘들어 하셨는데 답답한 마음이 글을 쓰게 됐네요.
 
1월 4일이 최종 재판입니다.
 
원고 : 이숙 외 자녀 2
피고 : 김환 (아버지), 이영익(망인과 실제로 부동산 계약 한 사람)
망인 : 큰아버지 (김출) / 원고 이숙의 남편이자 피곤 김환의 형
최용 : 피고의 어머니
 

1차
원고측 주장
원고들은  피고  김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 명의신탁은  3자간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피고측 주장
실제 집을 20년 넘게 등기필증을 소지하며 점유해왔고, 피고측은 20년 동안 집에 대한 행사를 하지 않았고 달라고 얘기한 적도 한번도 없음
 
2차
피고측 (전부 진짜임)
아래와 같이 실질적인 부동산을 점유하며 권리를 행사했고 20년 동안 살면서 원고들은 집을 달라고 하지도 않음
 
원고 이숙이 집에 지속적으로 찾아와 힘들다고 하여 돈을 3번 가량 나눠 25,000,000원을 줌
부동산 매매 시 3개의 집이 전세가 들어온 상태로 매매를 했었는데 향후 이분들이 집을 나갈때 피고측에서 보증금 48,000,000원을 돌려줌
집을 관리하면서 보수공사 42,140,000 들었음
대출금 20,000,000 만원 상환함

원고측
원고측에서 받은돈 2500만원
받은건 사실이나 망인(큰아버지)이 살면서 빚을 내어 해준게 많았으며 돌아가실때는 4000만원 가량 빚이 있었다
이에 원고측 대표 이숙은 피고 김환에게 찾아서 사정을 얘기하여 빚을 갚아달라고 얘기하였고 피곤는 딱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신이
이를 떠안기로 하였고 4,000만원의 빚을 나누어 갚을때 보태준 돈이 25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채무는 피고가 인수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인바, 2500만원에 대한 금전채권 역시 아예 부존재할 뿐이다.(거짓말)
 
피고측 보증금 돌려줌
일부금액은 맞지만 일부금액은 맞지 않음

보수공사
공사에 대한 신빙성이 없으며, 그 중 한가지는 피고 김환와 육촌관계의 친한 지인관계였으며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고 신빙성이 없다함
 
대출금
집을 구매하며 근저당채무 2500만원이 있었으며 망인(큰아버지)이 사망 당시까지의 대출금 잔액 2000만원을 김환이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이숙과 합의 후 값은 것이라고 함(거짓말)
 
 
3차
원고측 주장
피고 김환희의 동시이행항병이 이유 있어 받아 들여진다 하더라도 그 주장의 반대채권의 수액이 원고들의 피고 김환에대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의 합계수액에 못 미치는 이상 결국 이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모친인 최용이 사망한 1999.12.14일로부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법정과실)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넉넉잡아 2001. 1. 1.부터 기산하여 현재(2017. 4. 6. 임료감정일)까지의
것만 해도, ㉠ 1층 부분이 76,915, 150원이고, ㉡ 2층 부분이 58,748,420원으로서 합계 135,663,570원에 이릅니다[2017. 4. 20. 도착된 이 사건 임료감정인 박재국 작성의 감정 평가서(제19~22쪽)

피고측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살기 시작하면서 1995. 7. 19.현재에 이르기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  김환에 대해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원고들은   자 준비서면 중  면에서  피고 김환는 망 김출 로부터 망 최용의 생존완료시를 만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승낙을 받고서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 점유 하였는데 그 후 망 최용식이  사망함으로써 그 기한이 1999. 2. 14. 도래하였다 고 주장합니다”  .
원고들은 망 최용의 생존완료시를 만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승낙이 있었다 는 점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용이 돌아가시기 전이나 후로 20년동안 자기집이라고 하거나 나가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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