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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사설계약서 중 이해가 가지않는 문장이 있어 질문글 남깁니다.
게시물ID : law_211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셔누
추천 : 0
조회수 : 2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14 2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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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사설로 가입확인서란것울 작성하였습니다.
가입확인서 중간에 보면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취소와 6개월 이내 해지 및 정지는 절대불가하며 해당사항으로 인한 대리점측 금전적 피해는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저는 이 문장이 불합리하다 판단이 되는데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또한 통신사측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계약서는 따로 받지못하였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받은 서류는 사설로 작성한 가입확인서와 표쥰 안내서라는 종이만 두장 받았습니다.
통신사측 뮨의결과 두장 모두 자신들이 사용하는 계약서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네요. 이겉은 경우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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