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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시 질문드립니다..정황글이 길어요
게시물ID : law_211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셔누
추천 : 0
조회수 : 29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2/15 17: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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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작성한 글 전체적 정황을 담아 다시 작성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017년 12월 11일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여오셨습니다.
당시 개통조건은 할부원금 949,300원에 30개월 할부, 24개월 약정이었습니다.
2017.12.12 어머니께서 계약과함께 받아오신 계약서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취소와 6개월 이내 해지 및 정지는 절대불가하며
해당사항으로 인한 대리점측 금전적 피해는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문구라 판단 후
고객센터측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7일이내 철회를 요청드렸고,
이에 대리점을 내방하라는 연락을 받아 대리점을 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문한 대리점에서는 작성한 계약서를 빌미로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거부하였습니다.
2017.12.13 다시한번 철회를 요청드리는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대리점측에 발송하였고,
또한 당시 작성한 계약서는 통신사측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계약서라 보기 어렵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2017.12.14 판매자측에서 제가작성한 내용증명서에 허위사실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이를 수정한 뒤 수정사실까지 기재하여 내용증명서를 다시 보내드리고,
철회가 가능하도록 매장을 방문하려 기기를 전해드리려했으나
대리점측의 일방적인 거부로 기기를 전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은 이제 기분이상했으니 법대로하자고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녹음된 상태이고 녹음파일에는 저와 저희어머니 그리고 대리점사장 세명의 목소리만 담겨있습니다.
 
이에 소장을 접수하려합니다만 제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여쭤보려합니다.
혹시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소장 작성시 청약을 철회하는것이 맞는지 계약취소를 요청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청약 철회로 작성중입니다)
2. 청구 취지작성시 반납의사를 명확히 밝힌 12.14일 이후부터의 청구요금또한 피고측에 부담하도록 작성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3. 청구원인작성을
1. 2017.12.11. 원고는 피고에게 949,300원의 할부계약 후  계약서를 받아왔습니다.
2017.12.13. 원고는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할부거래법 및 소비자기본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확인 후
할부거래법에 따른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는 내용증명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습니다.
2017.12.14 피고의 매장을 방문하여 재화를 반납하려했으나,
피고의 일방적인 거부로 철회는 물론 반납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라 하였는데 혹 들어가면 안될 내용이나 더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을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글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 나실때 언제든지 천천히 답변해주셔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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