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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요청합니다.) 직장내 허위 사실 상사에 보고건
게시물ID : law_211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뚱뚱구리
추천 : 2
조회수 : 29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12/16 18:18:33
 2017년 12월 15일(금) 1600시경
 직장 상상의 호출로 공장장실에 올라갔습니다.
 방에는 공장장과 상급부서장이 있었고,
 모 직원이 저에게 '주의를 요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1. 내가 상급부서장을 '상급부서 새끼'라고 욕을 했다는 것과
 2. 상담을 요청한 자의 해당 부서원에게 '좀 더 갈궈'라고 했다고 합니다.
 상담자는 30대 정도의 여성이며,
 요즘 사회 현상이 무고죄등의 사건이 빈번하다보니
 눈길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저의 요즘 직장 생활이며
 상기의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남성 직원이거나 예전 같았으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한다든지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하면 내가 피해를 더 보는 상황이라
 내가 먼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곤한 법률 상담을 하게 될 것이란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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