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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중에 죄송한데 중고거래 3자사기로 재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11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8학군
추천 : 1
조회수 : 2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16 18: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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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철수에게 물건을 퀵으로보냈고 영희라는사람이 철수에게 속아 제계좌에 이체한상태이고

철수는 물건갖고잠적했는데요

그래서 영희는 제계좌에돈을넣었으니 절 고소해서 전 피혐의자상태인데요

제가 피혐의자에서 벗어나는방법은없나요? ㅠ

일단 전 철수를 고소한상태입니다

정말 너무괴롭고 자살충동들정도에요 ㅠ

제가 영희를 진정 또는 고소는 불가능한가요?

전 이체받아서 물건을 보낸것뿐인데요 ㅠㅠㅠ

국민신문고만이 답입니까 ㅠㅠ 정말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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