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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law_211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랏말쌰미
추천 : 0
조회수 : 43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17 22: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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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에 오픈채팅 그룹톡방에서 모 단체의 단점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그 그룹 톡방에는 그 단체 이외에 다른 단체들의 단점에 대한 정보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좀 격해져서 표현이 격해졌는데

그 단체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허위사실로 고소했답니다

제가 그 단체에서 활동을 1년 3개월이나 활동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 사실 입증을 해야한다더군요

그런데 ㅋㅋㅋㅋ 누가 단체 활동하면서 녹음 녹화 등을 합니까.....

그리고 또... 그 단체 마음대로 제 대화내용보고 자기네들끼리 그만둔 사람중에 찾아서 추측해서 고소한거같은데
(증거 있음. 그 단체 회원 일부가 관련없는 지인에게 범죄다 이런식으로 언급함)

대화내용은 열흘 전에 쓰고, 지난주 월요일 즈음에 고소를 한게 금요일에 피의자 특정이 되서 연락이 오나요?

그리고 익명인데 고소한 사람이 "ooo"을 고소합니다. 라고 해놓으면 그 사람을 피의자라고 특정하나요?

또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3일 유지고 오픈카톡은 백업 안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그 단체 언급해서 단점을 말하기 전,

제가 이름이 누구고 뭐시기고 이런거 올린적 없고 그냥 대화한 것 뿐입니다.

제가 발언이 조금 쎈 면이 있는데

여러모로 이상한 부분이 많아서 글을 올립니다.

정리 하자면

1. 카카오톡 대화 로그가 3일동안 기록된다는데 익명 단체 톡방에서 익명으로 활동한 것을 7일 넘어서 고소한 것이 누군지 특정 가능한가요?
2. 그 단체가 추측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것이 증거가 되나요?
3. 이렇게 빨리 피의자가 특정되는 것이 뭔가 이상해서 그럽니다. 거기에 그 단체 활동중인 인물이 관련없는 사람에게 범죄다. 그러는거아니다 너네말고누가하냐 이런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연락드립니다.
4.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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