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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중고대금에 관합니다! 사기인가요?
게시물ID : law_212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해성짱
추천 : 0
조회수 : 2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24 17:07:13
저는 아이폰6s를 사용중이었는데 7이 나오자마자 바꿨습니다 
흔히 다들 쓰던 기기 반납하면 남은 할부금 갚아주겠다고 하잖아요 중고대금으로
그래서 저도 당연히 반납햇고 당연히 할부금 갚은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안되어있더라구요 

 올해 중순 알게되어 핸드폰 대리점 점장을 통해 판매자와 연락을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저 말고 피해자가 몇분 더 계시다고 했습니다 어림잡아 대여섯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첫 통화때 자기가 시세보다 잘 팔아서 40만원을 넘게 받았다고 했고, 저도 따로 알아보니 시세가 40? 38? 이렇더라구요 

 판매자가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한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거짓말만 하고 변제 의지가 없어보이길래 
9월쯤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측에선 증명할게 그 당시 중고폰 시세표밖에 없다고 그걸 바탕으로 34만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 동안 저 말고 다른 피해자분들에겐 변제를 다 했답니다 
저만 남은거에요..

 판매자가 경찰에 조사받고 
계좌번호 남겨주면 변제하겠다고 해서 계좌번호를 남겼습니다 
사건은 그 사이에 검찰로 넘어갔구요 
수사관이 소액이라 민사 걸어도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고민끝에 어제 계좌번호를 남겼습니다 
오늘 두시까지 입금해달라고도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입금이 되지 않아서 연락을 하니
26일까지 기다려달라 엄마가 돈을 주기로 했다 횡설수설 하더라구요
그럼 엄마 번호를 주면 내가 따로 연락하겠다 하니까 
저에게 승질내고 짜증내면서 민사 걸으라고 전화를 끊었어요ㅠㅠ 

혹시 민사로 가게되면 

 제가 뭘 해야하는지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지  
민사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민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민사에서 승소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손이 떨리네요ㅠㅠ 
자세하게 도와주시고 답변해주세요 보답하겠습니다ㅠㅠ 

그리고 첨부한건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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