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버지를 사문서위조로 검찰에 고발했는데...(항고시 공소시효 문의)
게시물ID : law_212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탕카
추천 : 1
조회수 : 75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2/26 18:32:00
아버지를 사문서위조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여쭤봅니다.
 

간단히 개요 말씀드리자면,
2010년도에 아버지의 요청으로 제 이름으로 법인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아버지가 신용이나 세금문제가 있어서 이름만 빌려준거였지, 저는 일체 관여하질않았구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자금 빌리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아버지는 제게 사용처를 속이고(사무실임대) 인감증명 받아내고, 이후 집에있던 도장과 함께 어음을 작성했습니다. 
물론 서명도 아버지가 했지요.

2014년 채권자가 제기한 채무반환소송은 2년을 끌다가 패소하여 저는 졸지에 원금만 2억원 가까이되는 빚을 떠앉게됬습니다.

이 재판진행되던도중에 (2015년)에 아버지를 경찰에 사문서위조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도 경찰에 출석해서 본인이 제 동의없이 한 짓이라고 자백을 했구요.

근데 검찰,경찰의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서 얼마전 근처 검찰지청을 가보았더니 이미 2016년 여름경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것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서 불기서통지서가 전달되지않은 거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경우엔 민원실에서 불기서통지서를 떼어본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항고가 가능하다해서, 최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며칠전 사건이 배당이 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는건질 모르겠습니다.
사문서위조가 벌어진 시기는 2010년 여름입니다.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알고있구요.
시기상으로 이미 지난것이긴한데... 시효가 지나기전인 2015년도에 제가 아버지를 고발했고, 그 사이 검찰을 처분을 하여 통지를했지만 제게 이 연락이 닿지않아서 항고를 한 것인데 이 경우 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볼수가 있는건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말씀 기다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