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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질문 입니다....
게시물ID : law_212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꿈★이뤄진다
추천 : 0
조회수 : 45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2/29 02:03:04
안녕하세요.
그간 눈팅만 하고 지내온 오유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5년전에 한국에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근무할때 2,000만원 차용증을 쓰고 빌리게 되었습니다.(약 3-4개월 상환)
그리고 대부 업체 1,000만원(1-2회 상환)
은행카드빚 약 100만원
통신사 연체금 약 20만원

상환을 하다 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는 5년간 한번도 들어간적이 없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회사대출 받았던 곳에서 저를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민사)
그리고, 중요한것이 제가 오기전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을려고 통장과 카드를 퀵으로 보낸적이 있습니다.
제 통장과 카드가 사용이 되어진것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서와 은행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태국으로 출국할 일이 있어, 경찰서에 미리 사전에 고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온 뒤에도 경찰서에 연락을해 전화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경찰관분께서 괜찮다는 식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배가 내려졌을지도 모른다 하더라고요.(형님얘기)
부모님께 여쭤보니 수배는 내려지지 않았다 하고요..

이후 한국에 있는 빚을 갚기 위해 태국에서 가이드, 공장, 자전거로 아이스크림판매/ 검은생강 판매/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모은 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집사람 명의:집사람이 태국사람입니다)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 건설현장이든 아르바이트든 일을 할려고 합니다.
잠깐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4대보험 가입자든, 아르바이트이든 구분없이 신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인원별로 최저생활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환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있고, 한국에는 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자녀는 아들만 둘 있습니다.(3살,2살)
한국에서 돈을 벌어 태국으로 송금을 해야되는데, 부양가족 3인 인정이 될까요?

한국으로 돌아가 일을 하면서 제가 벌여놓은 일들 정리하면서 태국에 있는 가족들을 책임을 질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제가 법쪽으로는 잘 알지 못해서 회원님들께 도움을 여쭈고자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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